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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1일부터 5월31일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시다.

 

종합 소득세란?

지난 1년간 자신의 소득에 대해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바쁜 분들을 바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세요.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직업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을 알아봅니다.

 
●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 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과 적금 배당 소득은 주식 배당금, ETF분배금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원천징수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0만원을 초과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대상자 입니다.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연금보험,IRP등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일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3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024년 이후 발생되는 연금소득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복잡하죠? 신고대상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상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응는 경우

연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 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납부할세금
 

 

이렇게 납부할 세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잘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서면신고 의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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