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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내용 및 대상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낮은 소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생계유지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기한 후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기준에 따라 10% 감액되기 떄문에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을 이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신청하면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별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에는 홈텍스로 서면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접속한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되고 ,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연락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원대상자는의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의 미만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이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이여,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세액 공젝금액 차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외벌이 기준 2100만원 맞벌이 기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다.
 

자녀정려금 자격요건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아이가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 1인당 50~1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전년도 6월 1일 현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제외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제외대상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외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것은 배우자 또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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