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개정된 건강보호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약국 등요양기관에 가게 되면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건강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
이게 뭐지?
2024. 5. 14.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