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개정된 건강보호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 가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건강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내원 환자 : 요양기관( 병원,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보려면 본인인지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합니다.
주민증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증명서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신본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 방법
신분증을 놓고 병원에 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내에 재원 하는 사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의뢰 또는 회송받는 경우
◆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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