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개월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혜택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조건도 완화되고 신청해야지만 받아볼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신청하여 30만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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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긴돌봄비용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부보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들 신뢰하는 양육잘ㄹ 선호 한다는 점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존중과 양육부담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가족돌봄수당 혜택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대신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시군 : 화성, 편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과천 13개 시군
3.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금액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에 월 30만원 ( 아동 2명에는 월 45만원 , 아동 3명에는 월 60만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신청기간 :2024 6.3.(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매월 1~10일 까지 신청가능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및 이웃주민 돌봄 수행을 하는 경우
◆ 지원사업기간 : 2024년 7월~ 12월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신청 홈페이지
▼ ▼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필요한 서류를 미리 다운받아서 준비하시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4. 가족돌봄수당 유의사항
◆ 돌봄활동시 매일 돌봄활동일지 작성
하루 4시간 가지만 인정되며 다음달 5일전가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함
◆ 심야시간 ( 22시~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료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 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만 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 교육과정 평일 9~14시간만 제외
◆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가능 ( 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을 요청 하고 불시에 방문할 수있음 → 요청 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검토
★3회이상 적발시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할 수 있어요